외국인생활지원

생활지원금

외국인유학생 생활지원금은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생활을 할 때 학업에 더욱 집중하기 위하여 학기별 성적을 통해 일정 부분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.(성적우수자 차등지급)


생활지원금 대상자

  -해당학기 평점평균 2.5 이상인 학생(단, 12학점 이상 이수해야하며 7학기부터는 9학점 이상 이수 필수)

    . 해당학기 평점평균 4.0 이상 ⇒ 생활지원금 20%

    . 해당학기 평점평균 3.5 이상 ⇒ 생활지원금 10%

    . 해당학기 평점평균 3.0 이상 ⇒ 생활지원금 10%

    . 해당학기 평점평균 2.5 이상 ⇒ 생활지원금 10%

    ※평점평균이 2.5이상이지만 수강학점이 12 / 9 학점 이하일 경우 비대상자로 분류.

    ※100% 장학금 받은 학생은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.